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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퇴사 후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
- 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TEP2.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퇴사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피부양자로 등록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STEP3. 요약 및 참고 링크
방법 | 조건 | 혜택 |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 유지 |
피부양자 등록 | 가족 중 직장가입자 존재,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 보험료 면제 |
보험료 조정 신청 | 소득 감소 증빙 가능 | 보험료 부담 경감 |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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