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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납부 방법:
- 전자납부
- 신용카드
- 가상 계좌
- ATM 기기
- QR코드 납부
- 분납 안내:
- 1차 50% (5월 31일까지)
- 2차 50% (2025년 8월 31일까지)
- ※ 미납 시 연 9.125%의 가산세 발생
환급금 지급 시기
- 소득세 환급: 2025년 6월 말 ~ 7월 초 예상
- 지방소득세 환급: 2025년 7월 말 ~ 8월 초 사이
- 조회 방법: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 이용
신고 절차 요약 순서도
- 소득자료 준비 (사업·임대·금융소득 등)
- 공제 항목 확인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 신고서 작성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신고서 제출 (전자 또는 세무서 방문)
- 세액 납부 (전자납부 또는 카드 등)
- 환급 조회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
종합소득세는 단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 항목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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