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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정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구간·납부기한·환급 날짜 완벽 정리

by Gimmining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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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납부 방법:
    • 전자납부
    • 신용카드
    • 가상 계좌
    • ATM 기기
    • QR코드 납부
  • 분납 안내:
    • 1차 50% (5월 31일까지)
    • 2차 50% (2025년 8월 31일까지)
    • ※ 미납 시 연 9.125%의 가산세 발생

환급금 지급 시기

  • 소득세 환급: 2025년 6월 말 ~ 7월 초 예상
  • 지방소득세 환급: 2025년 7월 말 ~ 8월 초 사이
  • 조회 방법: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 이용

신고 절차 요약 순서도

  1. 소득자료 준비 (사업·임대·금융소득 등)
  2. 공제 항목 확인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3. 신고서 작성 (홈택스 또는 손택스)
  4. 신고서 제출 (전자 또는 세무서 방문)
  5. 세액 납부 (전자납부 또는 카드 등)
  6. 환급 조회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

종합소득세는 단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 항목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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