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호 한도 상향 개요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제도 개편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여 예금자의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 세부 내용보호 대상 금융기관 및 상품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증권사의 예탁금, 보험사의 보험계약 등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 한도 상향 적용보호 범위 및 유의사항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보호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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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22:30